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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


주택건설사업이란?

주택건설사업자,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,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

사업구분

1. 분양주택 건설사업 :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.

2. 임대주택 건설사업 :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


등록대상

단독주택은 연간 20호,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
등록기준

자본금

법인 : 3억원 이상 (등기자본금)

개인 : 6억원 이상

기술능력
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혹은 학경력자 초급이상 1인 이상

시설/장비

사무실전용면적 33m²(약10평)이상 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)


등록신청 및 구비서류

1. 접수처 :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, 도지회

2. 접수기간 : 연중 수시

3. 구비서류

(1) 등록신청서

(2) 법인등기부 등본 (개인은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산평가조사서)

(3) 기술자 : 기술자격증사본, 고용계약서사본, 주민등록등본, 건설기술자보유증명

(4) 사무실 : 건물등기부등본, 건물사용계약서, 기타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

(5)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


수수료

1. 관할 시, 군, 구청 수입증지 : 10,000원

2. 국민주택체권(1종)매입 : 자본금의 2/1,000(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,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)

3. 면허세(2) :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.


등록업자의 혜택

자본금과 기술능력,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.


등록업자의 자체시공

기술능력

5층이하의 주택

(저층권)

6층이상의 주택

(고층권)

건축허가대상 주택

자본금

법인 : 5억원 이상

개인 :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

기술능력
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[별표1]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 (건축기사 1급 1인, 토목분야 기술자 1인 포함)

※ 학력 · 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

주택건설실적

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

(단독,연립,아파트,다세대주택 포함)

6층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 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

저,고층시공권과 동일

범위



건축연면적 661m²초과 건축비 5,000만원 이상도 시공가능

시공범위

법인 :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

개인 :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

※ 건설공사비 = 총공사비 - 대지 구입비

※ 준비금 = 자본준비금 + 이익준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