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요]
건축구조물의 대형화,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, 특수재료의 개발 등 건설공사의 급격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.
[변천과정]
’74.10.16. 대통령령 제7283호 | ’91.10.31. 대통령령 제13494호 | ’98.05.09. 대통령령 제15794호 | 현재 |
온돌기능사2급 | 온수온돌기능사2급 | 온수온돌기능사 | 온수온돌기능사 |
구들온돌기능사2급 |
[수행직무]
-연소통, 연소장치, 벽돌, 바닥판, 파이프 및 시멘트 등의 온돌재료를 사용하여 각종 건 축구조에 알맞는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온수온돌 축조, 시공하는 작업 수행.
[실시기관명]
-한국산업인력공단
[진로 및 전망]
- 자격취득에 따른 기능향상과 난방업체에 고용될 수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온수온돌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- 향후 아파트의 신축공사, 재개발사업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신규 공사가 증 가 할 뿐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수리, 보수공사 등 증가요인이 있어 온수온돌기능사 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.
[시험일정]
구분 | 필기원서접수(인터넷) | 필기시험 | 필기합격 (예정자)발표 | 실기원서접수 | 실기시험 | 최종합격자 발표일 |
2020년 정기 기능사 1회 | | | | 2020.03.02 ~ 2020.03.05 | 2020.04.04~2020.04.24 | 2020.04.29 |
2020년 정기 기능사 2회 | | | | 2020.05.11 ~ 2020.05.14 | 2020.06.13~2020.07.06 | 2020.07.10 |
2020년 정기 기능사 3회 | | | | 2020.07.20 ~ 2020.07.23 | 2020.08.29~2020.09.19 | 2020.09.25 |
2020년 정기 기능사 4회 | | | | 2020.10.26 ~ 2020.10.29 | 2020.11.28~2020.12.13 | 2020.12.24 |
[시험정보]
수수료
- 실기 : 76300 원
[출제경향]
- 온돌 시공지침에 따라 주어진 도면을 참조하여 온수보일러 및 방열관 연결작업을 평가
[취득방법]
① 시 행 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
② 훈련기관 : 공공 직업훈련원의 온수온돌과정(6개월)
③ 시험과목 - 실기 : 온수온돌작업
④ 검정방법 - 실기 : 작업형(3시간 정도)
⑤ 합격기준 -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